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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5나101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209,921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0. 4.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B의 공장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그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준 사실, 원고가 2010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4,849,9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34,849,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발주자인 B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2나10645(본소), 2012나10720(반소),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중 위 소송제기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위 소송의 감정서에 근거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합계 97,916,55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그 초과부분인 63,066,634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97,916,555원 - 이 사건 공사잔대금 34,849,92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새로이 감정한 감정서에 근거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손해는 합계 2,64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