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추 행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