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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49,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65』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피고인은 2019. 7. 2. 01: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위 음식점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