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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075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소외 D 외 1인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들이 보유함으로써 추가 수령액인 5,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므로 부당이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6. 9. 30.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들인 F의 소개로, D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 대 153㎡를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H과 사이에 E 지상 건물을 1억 3,000만 원으로, D과 사이에 E 대 280㎡를 2억 4,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은행대출금 1억 9,400만 원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D이나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30.부터 2006. 12. 16.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액은 4억 2,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실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2억 5,100만 원과 승계하기로 약정한 채무금을 합한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