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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027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 자백 간주. 가.

E는 인천 중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호, 402호 및 403호의 소유자이고, G은 인천 중구 H, 1층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2. 5. E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5. 12. 11.~2017. 12. 1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게 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5. 500만 원, 2015. 12. 11.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11. 6. E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5. 11. 30.~2016. 11.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은 E에게는, 위 402호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15. 11. 23.~ 2016. 11. 22.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G은 2015. 10. 19.~2015. 11. 23. 원고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 C은 2015. 12. 8. E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5. 12. 10.~2016. 12. 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은 E에게는, 위 403호에 관하여 원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15. 12. 10.~2016. 12. 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바. G은 2015. 12. 7.과 12. 10. 원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