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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60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7머5458(본소), 97머5465(반소) 공유물분할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조정조서> ①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9,058㎡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②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9,205㎡ 및 K 임야 15,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 H, I의 공동소유(1/3 지분씩)로 한다.

③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L 임야 1,226㎡는 원고와 G의 공동소유(1/2 지분씩)로 한다.

④ 원고는 F, G, H, I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꿩사육장, 적벽돌조와즙 주거용 건물, 자연석 조경, 정원석 구조물, 식당건물, 팔각형 건물, 가건물, 경량철골조 회의실을 각 철거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명도한다. 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05,4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던 원고와 F, G, H, I 사이에 1997. 6. 23. 서울고등법원 97머5458(본소), 97머5465(반소) 공유물분할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제④항에 관한 채권, 채무를 ‘이 사건 채권, 채무’라 한다). 나.

G, H, I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②항에 따라 1999. 4.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매, 매매, 임의경매, 증여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한편, F, G, H, I는 1999. 8. 3.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들은 2014. 11. 27. F, G, H, I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철거 및 명도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