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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7: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7 세) 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6. 11. 07: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해 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지구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 밖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8:58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매장 ’에 들어가 과도 2개(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를 사서 자켓과 가방에 각각 넣은 후 지구대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 할 말 있다, 이 씹할 놈 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택시기사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09:07 경 위 G 지구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J 택시로 다가가 손으로 조수석 편 사이드 미러를 바깥쪽으로 밀어 사이드 미러를 꺾어 그 수리 비로 1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