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9420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448,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김포시 B 아파트 106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660,860,000원에 분양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 이하 같다)은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방법 (단위 : 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8.05.25.) 2차 (08.10.25.) 3차 (09.03.25.) 4차 (09.08.25.) 5차 (10.01.25.) 6차 (10.06.25.) 입주지정일 33,050,000 잔금으로 이월함 잔금으로 이월함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363,490,000

3. 을이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융자금 이자를 갑에게 별 도 변제하거나 갑이 을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