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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1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백암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1. 2014. 6. 19. 용인시 백암면대 사무실에서 '2014. 7. 10.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

2. 2014. 7. 8. 용인시 백암면대 사무실에서 '2014. 7. 17.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6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

3. 2014. 10. 28.경 용인시 백암면대 사무실에서 '2014. 11. 6.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 6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고 있다)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