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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8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C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는 유치권행사 중이어서 전세금 4,000만원에 유치권소송이 끝날 때 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경 1,000만원, 같은 해

3. 26.경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에 유치권자인 C이 사실상 피고인의 임대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