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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19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사단법인 C 협회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2016. 9. 19.부터 2019. 3. 25.까지 경리 및 총무업무) 의 2019. 3. 임금 1,056,275원과 E(2017. 3. 6.부터 2019. 3. 25.까지 C 강사로 근로) 의 2019. 3. 임금 1,302,600원 등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358,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발생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3,676,470 원 및 E의 퇴직금 2,630,821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6,30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진술 기재( 공판 조서) D, E의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각 계약서, 임금 대장, 지급자료,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 계약상 ‘ 만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시간급 계산으로 산정’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동안 근로자들이 한 달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 과지급된 금액이 있고, 이를 상계처리했으므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