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피해자 G(44세)의 성기를 만졌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는 화가 나, D는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D는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손을 베고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7세)의 왼손을 베었다.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D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얼굴을 주먹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여, 50세)를 밀어 계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