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5회에 걸쳐 골프 연습장에 침입하여 합계 약 3,45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을 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