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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4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11. 2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5,000,000원을 2011. 3. 30.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을 2011. 4.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