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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7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9:30분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1,980원 상당의 과자 2봉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