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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051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충북 진천군 I 잡종지 3,0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소유였던 충북 진천군 I 잡종지 3,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월농업협동조합이 2005. 4.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월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E가 2011. 2. 21.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월농업협동조합이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월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4. 1.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가 2000. 11.경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