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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4 2014고단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정평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응석사 쪽에서 응석사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상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49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에 대한, 2번째 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CCTV영상C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12신고 음성파일CD, 구급활동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