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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26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