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 층 2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01:30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및 2017. 7. 27. 22:30 경 위 뮤비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 반주장치가 설치된 룸 6개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영상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간당 약 25,0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1.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