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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634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경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피고가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물품을 주문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검수 완료한 후 그 해당 금액을 검수 완료한 다음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2014. 12. 30.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79,065,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위와 같이 79,065,000원을 지급받고서도 해당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소장부본의 송달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79,065,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2016. 12. 5. 역삼세무서의 매입 부인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가산세 3,287,978원의 손해 또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79,065,000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대금 79,065,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무림지앤씨(이하 무림지앤씨라 한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제이투닷컴, 원고 및 피고는, 물품의 공급 없이 ①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②원고의 무림지앤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