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5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8 앞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원스톰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51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