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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 역에서 하차한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택시 승하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