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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몰수, 추징,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 추징,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당심에서 수사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횟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 란에 “1. B, D,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