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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의 경우 아파트 동을 착각하여 피해자 E의 집인 줄 알고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 하여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퇴거 불응의 경우 피해자와 그 아들 F과는 친한 사이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었다. 나. 법리 오해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다.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알코올의 존 증, 조울증, 불면증 등 병력이 있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들어가려는 집이 지인의 집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하여 들어 가도 되는지 거주자의 의사 확인도 구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곧바로 타인의 집으로 들어간 점, 설령 지인의 집이었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가 2017. 9. 28. 00:10 경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