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4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9.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2:33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개방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4:50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1매, 5만 원권 상품권 1매,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F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모기장만 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기장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8돈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브랜드 금 목걸이 1개와 현금 9만 원, 합계 8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2:00 경부터
8. 22. 3:30 경 서울 영등포구 I, J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