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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0: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견인한 채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분재로 쪽에서 시랑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한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으로 운전 중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부실한 밧줄로 피견인차량을 묶는 등 피견인차량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밧줄이 끊어져 피견인차량이 견인대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견인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H(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아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차량 견인 재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