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4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불상의 어선 화물칸에서, 일반담배의 속의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점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2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동편부두 정문 초소에서, 대마수지 약 8.38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밀수보고서, 각 대마사진, 압수물 중량측정 사진, 선박입항보고서,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