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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10분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아저씨”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면서 “제가 부딪혔지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도로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니까 아저씨 잠깐만요”라고 이야기 한 후 도로를 건너는 동안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작성한 2013. 5. 11.자 사실확인서(소송기록 제31쪽 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인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