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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대여 대상이 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 잔액 중 약 300만 원이 피해금환급 명목으로 출금되어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