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03578

계약효력존속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유통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이고, 원고는 의약품유통관리프로그램을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9. 1. 피고가 의약품유통관리프로그램 C(이하 ‘C’이라 한다)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원고는 위 프로그램의 판매 및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원고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판매수익(변환비, 정비보수료, 서버임대료)을 일정한 비율로 피고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의무) 양사간 거래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의 누설 2)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오기 3) 가입자 정보의 관리 허술 및 다른 목적으로 활용 4) 운영중인 거래처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 5) 양사간 또는 다른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6) 기타 양사간의 경영상 중요한 내용을 공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제12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경고

나.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다. 협정중인 거래계약의 해지

라. 손해배상의 청구 부칙 1) 본 약정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매 1년간 유효하다. 2) 본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위 약정은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2018. 8. 3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