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9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전279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