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술집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값 7만 원을 계산하고 먼저 귀가해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7. 2:0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귀가해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겠다며 "D"에서 나가지 않았고, 5:07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거불응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