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이서혁신도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