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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57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4.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G 등과 ‘바둑이, 포커’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H’이라는 사이트의 해외 서버 개설 및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고, I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불상자는 도박을 할 인터넷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I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에 5개의 도박사이트 서버를 개설 관리하고, 불상자는 도박 희망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인 ‘바둑이’, ‘포커’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 내역,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도박사이트 관리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