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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7구합1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7. B, C으로부터 분할 전 인천 계양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답 4,02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10,000,000엔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4. 9. 이 사건 쟁점토지 중 827㎡를 F로 분할한 후 2012. 4. 18. G, H에게 각 1/2 지분씩 합계 10억 7,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쟁점토지 중 1,653㎡를 I로 분할한 후 2013. 7. 10. J에게 21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쟁점토지 중 463㎡를 K으로 분할한 후 2013. 10. 25. L에게 6억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E 답 1,083㎡를 2013. 11. 4. 주식회사 M에 13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2. 10. 22. B 소유이던 N 답 3,670㎡(이하 ‘이 사건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는 그 이전인 2002. 3. 8. 이 사건 쟁점외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와 공동담보로서 가항 기재 근저당권의 추가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7억 1,490만 원임을 전제로 분할 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였는바, 신고한 구체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토지 면적(㎡) 취득가액(원) 양도가액(원) F 827 763,095,000 1,075,000,000 I 1,653 1,525,268,000 2,100,000,000 K 463 427,222,000 600,000,000 E 1,083 999,313,000 1,370,000,000

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