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9095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의 청구금액란의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의 청구금액란의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