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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9095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의 청구금액란의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