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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420

대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2. 12. 29. 운전 부주의로 원고의 승합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로 하여금 하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2013. 1.경 피고에게 그 병원비 등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여하고, 이후 피고가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을 대납해달라고 하여 피고의 병원비 350만 원, 간병비 100만 원, 로봇청소기 1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납하여 주어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후 피고가 변제한 합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및 대납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 29.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하차 도중 상해를 입고 2012. 12. 31.부터 2013. 1. 3.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 초순경 피고에게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1, 2, 4 내지 8,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차량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는 등으로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는 2013. 1. 3. 퇴원하면서 입원치료비 등 합계 1,718,660원을 피고의 롯데카드로 직접 결제하였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 2.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8453호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