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0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의 일부인 6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