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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42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논산시 C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후 매매대상 토지를 논산시 D 토지로 변경하여 2012. 5.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는 원고와 위 C 토지를 7천 5백만 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는 E과 피고가 매수하는 토지를 위 C 토지에서 위 D 토지로 변경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7천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2011. 12. 27. 새롭게 체결한 사실, 위 토지매매계약에서 피고와 E은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위 C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1천 5백만 원과 2011. 12. 27. 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천만 원 합계 5천 5백만 원을 E이 영수하였고 잔금 1천 5백만 원은 소유권이전 시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2. 2. 14.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5. 2. 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D 토지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E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인 사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위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피고로, 매매대금은 7천 5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조건 제3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