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87 피고 인은 2017. 10. 3. 03: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기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700원 상당의 고기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56 피고 인은 2017. 11. 11. 0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족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39 피고 인은 2017. 10. 15. 22: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2,700원 상당의 돼지 양념 갈비 3 인 분, 공기 밥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87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계산서, 현장사진 2017 고단 3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2017 고단 29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