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115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BMW 750Li' 승용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4년, 리스료 월 2,452,238원으로 정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리스료 완납 후 2015. 12. 2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그런데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D는 2014.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로 4,6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상환을 구한다.

1) 배터리 교체 및 점검 등 비용 30만 원 2)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차장에 주차함에 따른 주차비 중 730만 원(= 1만 원/1일 × 365일 × 2년)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배터리 교체 및 점검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실제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