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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00259

공유물분할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결론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및 가지급물반환청구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일인 2007. 11. 1.부터 제1부동산 중 65%, 제2부동산 중 2층 및 3층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 부분 전체를 임대하고, 제2부동산 중 1층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어왔으면서도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분 : 2007. 11. 1.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제1부동산 중 65%, 제2부동산 1,467.63㎡ 중 2층 및 3층 1,129.41㎡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 281,656,099원 2018. 4. 1.부터 2018. 10. 16.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 중 15,641,901원(= 65,161,290원 × 원고가 구하는 지분비율1960/8165), ② 2007. 11. 1.부터 2018. 10. 16.까지 제2부동산 중 1층 임대수익 중 45,586,665원(= 임대수익 182,346,665원 × 원고 지분비율 1/4), ③ 2018. 10.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B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400,490원(월 1,000만 원의 임대수익 × 원고가 구하는 지분비율 1960/8165)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