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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2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된 것이며,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옷을 붙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만 가해자로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목과 손등 부분에 손톱으로 할퀸 것처럼 긁히거나 찢겨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변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대화거부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등 부분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