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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9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7. 20:15경 서울 양천구 B주택 앞길에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옮기던 피해자 C(여, 32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사짐을 옮기지 못하게 차량 트렁크 뒤에 누워 피해자를 향해 "좆을 찢어 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