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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7:3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 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46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열려 있는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통해 운전석의 C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으면서 C에게 다시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강하게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피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피해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할 당시가 그리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