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나 이슬람교 신자로 살아 왔으나 15세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 친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몰래 교회를 다녔다.
원고가 2017년경 개종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이야기하자, 원고의 부친은 원고가 만약 개종을 한다면 원고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부친과 형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신념에 따라 개종을 하고 이후 가족들의 폭행과 협박을 피해 다카르 지역으로 가 생활하였으나, 원고의 부친과 형은 다카르 지역까지 원고를 찾아 왔고, 원고는 이에 공포를 느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