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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철물점 부근 도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철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