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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84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1:0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전동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 및 척골의 하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재 상태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관련, 발생현장탐문수사, 피해자 진단서 및 수납내역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