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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9320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1, 3)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