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59』
1. 사기, 업무 방해 피고인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안내 포털사이트인 ‘ 로스트 112’에서 유실물의 습득 일, 사진, 보관 장소 등 대 강의 정보를 파악한 후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 역무실의 유실물 센터에 찾아가 마
치 피고인이 유실 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실물을 건네받아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22:3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6호 선 C 역 내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분실한 카메라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습득물로 보관하고 있던 캐논 400D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1개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순 번 3, 20, 25, 27 제외) 현금과 귀금속 등 유실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D 등을 기망하여 유실물로 보관 중이 던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D 등의 유실물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7.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유실물인 현금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231,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20, 25, 27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유실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기망하여 유실물로 보관...